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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6. 06:00경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있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암IC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을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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