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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5869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7,720,612원과 그 중 58,117,602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조합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금으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D 조합이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0. 9. 17.부터 2010. 12. 10.까지 사이에 금융기관에게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 금을 대위 변제하였다.

위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구상 금 채무의 약정 연체 이율은 연 15% 였다가 2012. 12. 17.부터 연 12% 로 변경되었다.

피고와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거래 내역, 원고의 대 위 변제 금액( 잔 액), 2020. 5. 11.까지 위 각 구상 금채권의 원리금 총액은 아래 표와 같다.

계좌 금융기관 대출 일 대출금액 대위 변 제일 대위 변제금액 ( 잔 액) 원리 금 총액 (20.5 .11. 기준) E 고창군 지부 2007. 12. 28. 10,000,000 2010. 9. 17. 9,560,040 11,725,061 F G 조합 2002. 12. 27. 4,700,000 2010. 12. 10. 4,853,361 5,784,939 H G 조합 2006. 12. 27. 20,000,000 2010. 12. 8. 19,884,604 23,701,357 I G 조합 2006. 12. 29. 50,000,000 2010. 12. 10. 23,819,597 28,391,653 합 계 58,117,602 69,603,010

나. D 조합은 2018. 12. 13. 원고에게 위 각 구상 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위 변제 원리금 합계 127,720,612원과 그 중 원금 58,117,602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소장 송달 일인 2020. 6. 4. 까지는 약정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각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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