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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13175
약속어음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9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썬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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