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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노6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불리한 양형요소: 폭력행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를,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거듭 범죄를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약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D와 합의함.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 부지 내지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절취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협박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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