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장소와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사고를 회피하려고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충격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2:34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종로1가교차로’ 방면에서 ‘종로2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고, 도로 4차로에 다수의 버스들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6. 2. 12. 22:19 서울 중구 미른내로 9 서울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