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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다2214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종합군수지원(ILS) 요소를 납품해야 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일자는 2013. 10. 31.이라고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종합군수지원(ILS) 요소의 납품을 지연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관련 법령 등에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차기 수상함구조함(B)의 상세설계를 납품해야 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일자는 2013. 10. 31.이라고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생산도는 상세설계의 계약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할 대상이 아니므로 상세설계에 관하여 생산도 납품 지연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2) 원고가 납품일자 이후에도 상세설계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미완성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세설계의 납품지연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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