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4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