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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4118
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B 대표이사인 E이 피고에게 담보물건을 제공하는 것을 효력요건으로 하는데 E이 위와 같은 담보물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는 위와 같은 효력요건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효력요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담보물건의 제공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효력요건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E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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