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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23 2019고단1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도 범하여 교통안전을 해하고 타인의 신체 등에 위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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