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피고 B, C, D, E, I, J, K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완료되었다.
(2) 피고 B, C, E, I, J, K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광주 북구 L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합니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5. 3. 2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다.
(2)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17. 3. 31. 사업시행인가 - 2017. 4. 4. 사업시행인가고시(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M) - 2017. 11. 15.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 11. 16.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3)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소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4) 원고는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2018. 8. 9.자)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하여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2018. 9. 20. 각 공탁하였다.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