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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51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피고 B, C, D, E, I, J, K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완료되었다.

(2) 피고 B, C, E, I, J, K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광주 북구 L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합니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5. 3. 2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다.

(2)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17. 3. 31. 사업시행인가 - 2017. 4. 4. 사업시행인가고시(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M) - 2017. 11. 15.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 11. 16.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3)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소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4) 원고는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2018. 8. 9.자)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하여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2018. 9. 20. 각 공탁하였다.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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