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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19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속옷을 절취하고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갖다 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신 상정보 등록 기간)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사실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4호, 제 2 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 기간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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