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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51913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소외A에게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1995.8.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고려양주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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