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03 2017가합779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인천 서구 J 임야 11,48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임에도 피고들의 배우자 또는 아버지인 망 K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상속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반환할 것을 약정한 바도 있다.

원고는 이 사건 2017. 9. 21.자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정명의인인 L가 아닌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망 K, 피고들에게로 이전등기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적법한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