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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합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 및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자칭 C(이하 ‘C’이라 한다)이 인터넷 D 사이트 E에 ‘물뽕, ghb 구매 F'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 아이디 'G'로 연락하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물품 구매를 하기 위해 C과 채팅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팅 중 C의 제안으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C으로부터 매수하여 직접 판매하기로 하였다.

또한 C이 중국에서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등의 마약류를 국제특송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시키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고, C이 구매자들의 주소, 구입물품 등의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 피고인이 구매자들이 구입하는 종류 및 양만큼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건당 2~3만 원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C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수입 및 판매를 공모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3. 22:1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수하여 직접 판매하기 위해 아산시에서 성명불상자가 배송한 택배상자(고속버스 화물편, No. J)를 수령하여 35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클로나제팜(일명 KKK3) 등을 매수하고,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일명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9. 1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K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C이 국내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국제특송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위 ‘L’로 배송한 중국제 기름병 2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약 400㎖, 알루미늄 팩으로 포장한 클로나제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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