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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4677
대여금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9.자 2010가단25743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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