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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계약한 다른 사업자가 부도를 당해 용역을 대신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47 | 조특 | 2000-07-22
문서번호

부가46015-1747 (2000.07.22)

세목

조특

요 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부도로 당해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 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을이 부도로 인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을의 부도 이후 갑이 을의 공사지분에 대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을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을의 부도 이후 갑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을은 부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기업(주)와 ○○건설(주)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 산하 ○○지하철건설본부(현 ○○지하철건설기획단)와 체결함.

○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에 ○○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기업(주)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주)의 잔여 공사를 이행함

○ ○○기업(주)와 ○○건설(주)는 ○○지하철건설본부에 각각 지분에 따라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기업은 ○○건설(주)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질의내용]

○ 상기 사실관계하에서 ○○기업(주)가 ○○건설(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2. 생략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4. ~6.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생략

②제①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명기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된 공동계약의 경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예규ㆍ판례 등

○ 부가46015-2210, 1998.9.30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 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계산과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수주자 중1인의 부도로 인하여 그 부도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용을 나머지 공동수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46, 1993.6.15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421, 1999.5.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 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22601-2487, 1987.12.3

A사는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B사는 실제 하도급 계약내용에 따라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97서3152, 1998.12.26

【제목】

지하철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다 도급자의 부도로 직접 지하철 건설본부에 제공하고 받은 공사대가이므로 영세율 적용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7. 7. 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0,483,15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1997. 2. 6 및 1997. 3. 25 ○○시에 공급한 ○○지하철 1-10공구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258,937,160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건설업체인 ○○건설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6. 4. 8 외 청구외 ○○○주택개발(주)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지하철 1-10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 받아 공사중 1997. 1.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쟁점용역을 공급한 후, 1997. 2. 6 및 1997. 3. 25 ○○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공사대금 258,937,160원을 수령하 고 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한 후,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영세 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국가ㆍ지방자치단 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1997. 7. 4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0,483,15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8. 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 12.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하철 1-10공구의 토공 및 구조물공 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중 청구외 법인이 부도로 공사를 계속하기가 어려워 지자,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공 사대금을 수령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기 아니하고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공급대가를 ○○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원인은 청구외 법인의 ○○시에 대한 채권의 양도ㆍ양수계약에 근거한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것으로 공사대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결과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세율을 적용하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이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1994. 8. 18 ○○시와 청구외 법인은 ○○지하철1-10공구를 공사도급계약하였고, 1996. 4. 8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과 위 공사 중 환기구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공사금액 685,850,0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하였으며, 1996. 7. 1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 및 청구의 (주)○○실업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공사금액 3,690,5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1996년도에 청구인 등은 쟁점용역(1,462,300,000원, 부가세포함)을 공급하고, 1996. 8. 24 외 2회에 걸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903,315,800원을 수령한 사실 및 1997. 2. 6 외 3회에 걸쳐 ○○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517,737,16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2. 6 공사대금 183,537,160원 및 1997. 3. 26 공사대금 75,400,000원을 ○○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원인이 청구외 법인의 ○○시에 대한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에 근거한 ○○지방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였는바, 청구인은 1997. 1. 부터는 청구외 법인이 부도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도 ○○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비자료로 1997. 2. 6 183,537,160원 및 1997. 3. 26 75,400,000원을 청구인명의의 ○○은행(XXX-XX-X-XXXXXXXX) 및 XX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XXX-XX-XXXXXX)으로 수령한 예금통장사본과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러한 청구주장과 관련 우리심판소의 심판청구심리자료요청(국심 46830-788, 1998. 7. 2)에 대하여 ○○시 지하철건설본부는 1997. 1.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3, 1997. 1. 1) 제42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의 경우 발주처인 위 본부에 하도급계약통지(승인)된 업체로서 발주처와 별도계약을 체결할 사항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고, 공사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하도급공사대금의 체불로 인하여 본공사와 관련없는 미지급금 등에 압류가 예상되어 1997. 1. 22 청구외 법인에게 ○○도시철도 1호선 1-10공구토목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관련 통보(위 건설본부공이 91142-87)를 하고 1997. 1. 이후 공사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97타기 1439, 1440, 1997. 2. 26)과는 관련없이 그 이전인 1997. 2. 6부터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회신(위 건설본부 재무 91140-2346, 1998. 7. 8)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997. 1.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어 사실상 원도급자의 지위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의 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하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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