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99】(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6. 27.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46세)의 왼쪽 팔을 세게 잡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459】(폭행)
2. 피고인은 2019. 7. 8. 19:30경 서울 강동구 C 'D'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339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목격자 H 목격사실 청취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345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