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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3 2016고정37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19:55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인근 노인정에서, 재건축사업 설명을 듣던 중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사업에 관련하여 의견을 얘기하던 피해자 D에게 " 너 이 개자식아, 이 쌍놈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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