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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3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를 기망하여 6,769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장시간 동안 피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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