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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1457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오징어 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안양시 E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인 사실, ② 원고는 2005. 7. 6. 피고의 중개에 의해 F으로부터 G에 있는 15평짜리 점포를 권리금을 4,000만 원, 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140만 원으로 하되, 권리금과 보증금 합계 6,000만 원 중 5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은 2005. 12. 18. 지불하는 조건으로 전차한 사실, ③ 피고는 위 전대차 계약일에 전대인 F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권리금과 보증금 일부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④ 다음날인 2005. 7. 7. 피고는 월 1.5%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5개월만 대여해달라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의 처라고 주장하는 불상의 여자로부터 원고 명의의 차용증서(을 제3호증. 차용금액 1,000만 원, 변제기 2005. 12. 31., 이자 월 1.5%)를 작성ㆍ교부받은 다음(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은 바쁜 일이 있어 먼저 간다면서 위 여자가 자신의 처이니 그녀와 이야기 하라고 하고 먼저 그 자리를 떠났다)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위 점포 임대인인 H과 위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2005. 7.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 ⑥ 원고는 2005. 12.경까지 위 점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다

그 영업을 폐지한 사실, ⑦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05. 12. 31.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나 2005. 7.분 이자만 받았다며 원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8. 1. 24.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7.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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