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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2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년 9월경 서산시 읍내동 호수공원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서산시 E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운영권을 입찰 받게 해주겠다. 보육시설은 개인적으로 입찰을 받기 어려우니, 우리 같은 컨설팅업체에 맡기면 동대표, 관리소장 등과 접촉하여 입찰을 받게 하여 줄 수 있으니 수고비 등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육시설 운영권을 입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0. 18.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배임증재죄, 사기죄 각 상호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긍정적인 양형요소 : 3개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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