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으로서 술에 취한 피해자 E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하고,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2) 당 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