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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노30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으로서 술에 취한 피해자 E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하고,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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