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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69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신발 396족을 피해자가 물품을 보관시켰던 창고로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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