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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73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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