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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4 2019누3477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의 제8행 중 “선고받았다”부터 제10행까지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와 O가 항소하였으나, 2019. 8. 29.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노8138호)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 3행 중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므로”를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직접 운영할 의사는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8, 9행 중 “해당한다”의 다음에 “(가사 원고들과 이 사건 소유자들이 체결한 공동투자약정을 명의대여가 아닌 실질적인 동업약정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체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지정 당시 거주자’가 아닌 자들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조합체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 조합체에게 건축주 명의를 대여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여전히 위 조항에서 취소사유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에서 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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