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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2 2015가단34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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