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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1106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고(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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