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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25 2020고단14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전력]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안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말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태안군 B 잡종지 36,617㎡, C 답 7,128㎡에서 굴삭기, 불도저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B 토지 중 면적 약 21,200㎡에 대해서 평탄화 작업을 한 후 길이 약 100m, 폭 약 30m, 높이 약 1m 상당인 옹벽 형태의 둑을 만들고, 위 C 토지 중 면적 약 3,200㎡에 대해서 평탄화 작업을 한 후 길이 약 30m, 폭 약 30m, 높이 약 1m 상당인 옹벽 형태의 둑을 만들어 새우 양식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태안군 수의 고발장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담당공무원의 진술서 훼 손지 지적 평면도, 훼 손지 현황 평면도, 현장 채 증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다만 토지가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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