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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노9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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