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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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