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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3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8:5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폭행으로 연행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40서7710호 아반떼 순찰차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4대악 홍보물 깃대를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9. 07:4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H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훑어 내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띠를 잡자 피해자의 팔을 손날로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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