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3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10. 2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기는 하나, 이 사건 상해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 또한 폭행죄 피해자로부터 유리병으로 머리를 맞아 두피열상을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이 누나와 조카를 돌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