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2 2018가단1019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 납입 보험료의 반환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 납입 보험료의 반환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