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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2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2019. 1. 5.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 주거지인 “ 서울 동작구 P”으로 피고인 소환장,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9. 1. 10.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9. 1. 24.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Q” 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당분간 통화 불능이라는 취지의 소환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인은 2019. 1. 29. 지정된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② 원심은 2019. 2. 12. 피고인에게 재차 피고인 소환장,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9. 2. 25.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9. 3. 19. 지정된 제 2회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③ 원심은 2019. 8. 7. 피고인에게 다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2019. 8. 9.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9. 9. 17. 지정된 제 3회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④ 2019. 9. 27. “ 피고인의 주소지에 방 문하였으나 위 주소지는 R 주민센터로 2016. 8. 21. 거주 불명으로 위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 는 취지의 피고인 소재 탐지 결과 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⑤ 원심은 2019. 10. 31.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 송달결정을 하고, 이후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9. 12. 17. 제 6회 공판 기일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그 공판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고, 2020. 1. 16. 제 7회 공판 기일에 다시 위 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은 2019. 1. 24.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Q ”으로 연락을 하였을 때 번호변경 등의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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