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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9 2012가합48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계산표 ‘순번’란 기재 1 내지 168의 원고들에게는 같은 표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로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1999. 9. 30.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안동시 안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 GH, GI(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상에 공공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1999. 1. 7. 안동시장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7,18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1. 5.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01. 12. 17.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별지 계산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돈을 분양대금으로 산정하고, 2007. 12.경부터 원고들과 같은 표 ‘동호수’란 기재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01. 5. 21. 당시에 적용되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0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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