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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236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은 2012. 11. 8. 원고에게 전세자금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6동 2305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9,7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14. 7. 18.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수건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12, 362(병합), 405(병합), 1367(병합), 1382(병합), 1391(병합), 1393(병합)(분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998, 대법원 2014도14470],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1월경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보험금 1억 1,64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인 9,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로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3.부터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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