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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 달리 가중사유가 없다면 3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의 상한보다 높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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