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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1068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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