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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5. 09. 29. 선고 2005구합461 판결
전입신고만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 입증책임은 관세관청임[국패]
제목

전입신고만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 입증책임은 관세관청임

요지

납세고지서는 이를 송달받아야 할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도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주문

1. 피고가 2003.10.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05,864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29,333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4.15.부터 2001.12.31.까지 콘도미니엄 분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리조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리조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3.경 ○○리조트가 2000사업연도에 매출신고를 누락한 소득금액 221,772,100원 및 2001사업연도에 매출신고를 누락한 소득금액 14,880,096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위 각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위 각 소득금액의 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3.10.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0년 및 2001년의 당초 각 소득금액과 위와 같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된 위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05,864원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29,333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각종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임의적 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의 이행 여부 및 그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원고가 위 경비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가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97.12. 15.부터 콘도미니엄 건설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정리회사 주) ○○개발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개발의 정리절차를 관장하는 정리법원의 지시에 의하여 ○○개발의 실질적인 자회사로서 ○○개발이 건설하는 콘도미니엄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던 ○○리조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정리법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개발의 ○○리조트에 대한 채권의 회수 등 제한된 범위 내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리조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리회사의 관리인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를 사외로 유출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받을 ○○리조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없다.

(다) 더 나아가, 원고가 ○○리조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박○○의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박○○는 1998.경 ○○개발에서 퇴직하였다가 2000년 하반기에 다시 ○○개발에 입사한 ○○리조트가 아닌 ○○개발의 경리부장으로서 그 직위,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에 비추어 위와 같이 매출신고가 누락된 ○○리조트의 소득금액 및 사외유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근거를 결여한 것이다.

(2)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경비원이 부재중인 주민을 대신하여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였다가 그 주민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아파트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고,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비원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후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한 이상,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1,2, 을 제6,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염○○, 고○○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염○○, 고○○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7,9호증, 을 제10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3.8.25. ○○개발에서 원고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했던 염○○이 거주하는 ○○시 ○○동 0000 ○○아파트 00동 00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때부터 2004.2.12.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 두었으나,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적은 없었다.

(2) 피고는 2003.10.6.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현대우체국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물로 접수하였고, ○○현대우체국은 같은 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아파트일대를 관할하는 ○○우체국으로 발송하였다.

(3) 고○○는 ○○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서 위 아파트단지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3.10.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집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 출입문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발송인, 수취인, 배달일자, 배달시각 및 향후 이틀 동안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아니할 경우 ○○우체국에서 3일 동안 보관하다가 발송인에게 반송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도착통지서'를 부착한 후, 계속하여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다른 집을 찾아가다가, 위 아파트단지내에서 평소 우편물 배달 관계로 안면이 있던 위 아파트단지의 203동 및 204동 아파트 담당 경비원인 김○○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건네주었고, 그 후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피고에게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4) 그런데, 고○○은 이전에 원고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서라도 원고로부터 자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맡겨 두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

(5) 김○○를 비롯한 위 아파트단지의 경비원들은 아파트 주민이 미리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거나, 필요할 때마다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자신을 대신하여 수령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주민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집배원으로부터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아파트 주민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 위와 같은 사전위임이나 요청이 없는 아파트 주민을 수취인으로 하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에 대해서는 그 수령을 거절하여 왔다.

한편, 김○○은 2004.6.2.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김○○이 고○○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가 우체국직원에게 자신이 평소에 집에 없으니 아파트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겨두면 이를 찾아가겠다는 요청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원고를 대신하여 고○○으로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2조 제1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할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0.7.1.선고2000두1164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 원고가 김○○에게 명시적으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인 고○○의 증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김○○이 작성한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원고가 김○○이 아닌 '우체국직원'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김○○은 고○○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전해 듣고 원고에게 배달된 등기우편물을 원고를 대신하여 수령하였다는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 원고가 김○○에게 묵시적으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김○○을 비롯한 위 아파트단지의 경비원들은 아파트주민이 미리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집배원으로부터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아파트 주민에게 전달하여 주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김○○에게 묵시적으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 김○○이 원고를 대신하여 고○○으로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실제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6호증의 기재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원고가 2004. 6.2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구합1153호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5.7.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11,083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83,671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담당경비원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이를 송달받아야 할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도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26238 (2006.11.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05,864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29,333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중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 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다. (6)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먼저,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 김○○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김○○ 작성의 을 제6호증(확인서)의 기재 및 당심에서의 증언이 있고, 그 내용은 204동과 205동 사이의 노상에서 206동 1006호에 살던 사람(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라 한다)이 우체국 집배원(고○○)과 이야기 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인 자신을 보고 오라고 하여 갔더니,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가 "외출이 잦으니 등기우편물을 받아 달라, 보관하고 있으면 찾아 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 그 후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위 내용은 '자신은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고 원고로부터 자신에게 온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맡겨달라는 요청을 전화상으로도 받은 일이 없으며, 다만, 김○○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나에게 우편물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김○○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게 되었다'는 제1심 증인 고○○의 증언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한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우편물 수령권한을 김○○에게 위임하였음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

한편,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이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1998.2.13.선고97누8977판결참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실제 거주 거주자인 염○○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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