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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666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우울장애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러한 증상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후에 운전면허증, 도서대출증, 대출도서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타인 명의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작ㆍ행사한 후 도서를 대출받아 편취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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