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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32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 F 및 식당 주인 G에게 사과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기본형) 사이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경찰관 개인이나 관련 업주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사유는 이 사건 양형에 관하여 직접적인 참작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아래 범죄사실의 모두 기재 형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도 의자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던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그 중 1회는 2건의 공무집행방해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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