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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0 2013가단27247
권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경 피고로부터 C이 인천도시공사와 사이에 공공임대주택인 인천 연수구 D아파트 302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9. 9. 24. 임대보증금 69,850,000원, 월 임대료 476,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였다.

C은 2010. 8. 30.경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그 무렵 C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E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76,000원, 전대기간 2010. 8. 29.부터 2012. 8. 30.까지로 하여 전대하였다.

인천도시공사는 C이 2012. 3. 31.자로 만료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34722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6. 25. C과 사이에 “C은 인천도시공사에 2013. 6. 30.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이와 동시에 인천도시공사는 C의 채권양수인인 서양새마을금고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0.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 49,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C이 임대차 기간 중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차권 양도계약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2015. 6.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임차권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권리금 49,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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