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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11. 1. 선고 81구9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11]
판시사항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을 위하여 한국에 와 있는 캐나다 원자력공사종업원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수입한 식료품등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경제기획원 공고 제104호) 제2.02호씨(C)항의 내용은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과 관련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세금등을 면제한다는 대인적 면세규정의 취지가 아니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 모든 세금등을 면제한다는 취지로서 위 건설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영업활동에 대한 면세약정임이 그 문언상 명백한 바 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한국에 와 있는 캐나다 원자력공사의 종업원 및 가족들을 위하여 수입한 식료품등은 위 면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자력발전소 월성 제1호기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경제기획원 공고 제104호) 제2.02조 (c)항

원고

캐나다 원자력공사

피고

부산세관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8. 28. 원고에 대하여 추징 제345호로 한 1980년도 일반회계 추징관세 돈 50,388,344원 및 추징 제346호로 한 1980년도 일반회계 추징관세 돈 13,137,923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내지 9, 갑 제10호중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9. 10. 15. 원고소속 종업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케이크 가루외 132종의 식료품, 주류 등을 수입하여 번호 030-10-89-4662호로, 또한 1980. 3. 20. 같은 과실쥬스 외 158종의 식료품 등을 수입하여 번호 030-10-89-1119호로, 각 신고한데 대하여 피고는 이들을 1976. 6. 16.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수출개발공사, 영국 햄브로스은행 및 캐나다 로얄은행간에 체결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경제기획원 공고 제104호) 제2.02조 씨(C)항에서 약정한 관세면제 대상품목으로 보아 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였다가 그후 관세청으로부터 위 면세처리가 부당하다는 통보를 받고 관세법 제17조의 2, 제4항 에 따라 위 각 수입물품에 대하여 위 수입 당시 시행중인 같은법 제8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에 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1980. 8. 28.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추징관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수입한 물품등은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을 위하여 한국에 와 있는 원고회사의 종업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전용식품으로 원고가 수입한 것이므로 앞서본 차관협정 제2.02조 씨항에 의한 면세품으로 해석되고, 한편 관세법 제43조의 14 제1항 에 의하면, 조약은 관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 차관협정 및 관세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캐나다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1975. 1. 27.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사이에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을 위한 설계, 감독, 자재구입 및 공급기술도입등에 관한 계약등을 체결하고, 이어 1976. 1. 16. 대한민국정부와 사이에 위 인정의 차관협정을 체결한 다음 한국에서 그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그 차관협정 제2.02조 씨항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등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위 제2.02조 씨항의 내용이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과 관련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세금등을 면제한다는 대인적 면세규정의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하고, 이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 모든 세금등을 면제한다는 취지로서, 위 건설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영업활동에 대한 면세약정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한편 앞서나온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수입물품은 원고회사 소속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수준이나 방식 특히 식생활 및 그 기호에 적합한 사생활 용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이봉재, 같은 성낙술, 같은 지 목클러의 각 증언은 그들의 의견을 진술한데 불과하여 이에 어긋나는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 없으므로, 따라서 위 물품은 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물품은 아니라 할 것인즉,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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