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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02. 선고 2009누67 판결
공동사업자 신축건물의 지분정리는 재고자산의 가사용 소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563 (2008.1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984 (2008.11.07)

제목

공동사업자 신축건물의 지분정리가 가사용 소비에 해당하는지 및 시가산정의 적정여부

요지

(1심과 같음) 공동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상호간 지분정리를 위하여 분할하는 것은 재고자산의 가사용소비에 해당하고, 분할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8.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360,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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