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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8 2014가단192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125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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