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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44206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 300,000,000원, 임대기간 2017. 3. 22.부터 2019. 3.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3. 22. 원고와 위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300,000,000원, 보험기간 2017. 3. 22.부터 2019. 4. 20.까지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인 지위 승계 1) D은 2019. 2. 2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9. 2.매매계약서 특약사항 1) 현 전세보증금 3억(기간 : 2019. 3. 21.까지, 임차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대로 승계하는 매매임 - 임대차 계약서 첨부(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매수자가 승계함) 2) 현상태의 매매임 * 주택공사와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문제가 발생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등기 원상 회복하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함 20. 접수 제66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19. 2. 2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D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의 임대인을 피고 B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여 위 신용보험계약의 임대인이 피고 B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3. 피고 C 앞으로 2019. 2. 25.자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9. 3. 13. 접수 제9658호로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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