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19. 9.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4. 5. 매수인의 지위에 있던
D 과 사이에, 남양주시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40,000,000원에 24개월 간 (2016. 6. 3.부터 2018. 6. 3.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은 같은 해
5. 4. 위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고, 같은 해
6. 3. 위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2019. 4. 12. 주택 임차권 등기도 마쳤다.
나. C은 2016. 6. 3. 경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 C 임대인: D 보험 가입금액: 240,000,000원 보험기간: 2016. 6. 3. ~ 2018. 7. 3.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3. D 명의로 2016. 4. 1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2016. 6. 20. 피고 명의로 2016. 6. 1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라.
C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자, 2019. 3. 7.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심사를 거쳐 2019. 8. 7. C에게 보험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2,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 금 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으로부터 2016. 6. 20.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피고는 그때로부터 임차인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 받음으로써 임대차 종료 시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