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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52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30.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C을 알콜 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났고, D( 여, 35세) 와 동거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0:3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펜 션에서, 그 직전 C이 D를 챙기지 않고 먼저 숙소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C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D가 말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 뚜껑( 재질: 유리, 길이: 25cm )으로 D의 머리 윗부분을 3회, 왼쪽 팔뚝 부분 1회를 때렸다.

피고인은 그렇게 머리가 약 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증거물 사긴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형의 양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심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관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 기간 중에 있었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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