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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2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0에 있는 호수공원대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지고등학교 방면에서 금강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2,016,1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각 사고관련사진, 차량수리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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