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1.15 2014다6902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신고서 등을 위조행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과연 피고의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